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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



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

당회사는 2021년 10월 29일 개회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금5,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1년 10월 29일


주식회사 크리스피
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50, 3층

(남산동2가, 대한화재)

대표이사 손대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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